직장 내 성희롱이란 업무 및 고용, 학교생활 또는 기타 관계에서 종사자 또는 근로자가 직위를 이용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입니다. 모든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 없는 사업장에서 자유롭게 일할 권리를 가지고 있기에 예방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사내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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