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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는 성인(보호자 포함)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가혹행위, 아동 유기·방임 등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접적으로 가해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돌보지 않는 행위도 학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예방교육을 받음으로써 아이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학대 행위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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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보호해야 할 가정과 학교, 시설 등에서 아동에 대한 폭력과 학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된 아동보호를 위해 주변의 관심이 필요한 때 입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받으면 아이들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아이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지도방법을 알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예방 방법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역할에 대해 알게되어 주변에서 아무도 모르게 일어나는 아동학대를 발견하여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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